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변경사항 및 신청 방법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젊은 직장인들 모습, 디지털 화면에 고용 통계가 표시된 장면

청년 취업난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2년 지원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지만, 근로자 직접 지원 유형이 신설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뭔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1년간 72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원 유형이 1유형(사업주 지원)과 2유형(근로자 직접 지원)으로 구분되어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지원금 소진 후 청년 근로자 해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청년 고용 안정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주요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기준 완화: 1월 15일 개정된 지침에 따라 근로 시간 기준이 기존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지원 유형 다양화: 5월 1일 추가 개정으로 지원 유형이 2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1유형: 기존처럼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2유형: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원 규모 확대: 추가 예산 편성으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청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역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2025년 신청 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청 시기1차: 2025년 1월 23일부터2차: 2025년 5월 1일 이후(추가 예산에 따름)
신청 장소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역청 또는 고용센터
신청 방식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필요 서류근로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명세서 등

사업주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2유형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규직 고용: 반드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무 시간: 2025년부터 주당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규 채용: 2025년 1월 23일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 받는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채용: 사업주는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근로 시간: 주당 28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3월 27일 개정안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3. 신규 채용: 2025년 1월 23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4. 사업장 규모별 차등 지원: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지원금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금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지원금 수령 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 받는 금액과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원 금액지원 기간비고
1유형(사업주 지원)총 720만 원1년(분할 지급)사업장에 전액 지급
2유형(근로자 지원)월 30만 원24개월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1유형은 기존 방식과 유사하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지원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반면, 2유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유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폐업지원금과 같은 다른 지원 제도와 달리,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고용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조기 종료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의무: 급여 체불이 발생하면 지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3. 2유형 신청 시 협조: 2유형(근로자 직접 지원) 신청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과 근로자 간 원활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본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계획이라면 각 제도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일정과 접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025년 신청 일정과 접수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신청 일정:


- 1차 신청: 2025년 1월 23일부터


- 2차 신청: 2025년 5월 1일 이후(추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2.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역청


- 각 지역 고용센터


3.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가 기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대표 전화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과 사업장 모두를 위한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개편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고, 근로시간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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