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변경사항 및 신청 방법
청년 취업난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부터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2년 지원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지만, 근로자 직접 지원 유형이 신설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뭔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1년간 720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지원 유형이 1유형(사업주 지원)과 2유형(근로자 직접 지원)으로 구분되어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지원금 소진 후 청년 근로자 해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청년 고용 안정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주요 내용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통해 더욱 실효성 있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기준 완화 : 1월 15일 개정된 지침에 따라 근로 시간 기준이 기존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지원 유형 다양화 : 5월 1일 추가 개정으로 지원 유형이 2가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1유형: 기존처럼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2유형: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3. 지원 규모 확대 : 추가 예산 편성으로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